중소기업인데
회사에서 연차촉진안내 한번도 안했고
각자 연차 몇개 남았는지 알려준 적도 없구요
옛날 회사라 눈치보면서 상사도 연차를 안쓰는 분위기라 입사한지 9개월차인데 연차를 한번도 못썼습니다
이때 1년 지나고 퇴사하면
전년도 못쓴 연차수당과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 22년 11월 입사, 24년 1월 퇴사시
23년에 못쓴 연차수당과 24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위 경우와 별개로
만약 3년동안 연차를 쓴 적이 없던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연차수당을 1년치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3년동안 못쓴 연차가 쌓여서 늦게라도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