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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달곰258
침착한반달곰25823.09.04

연차수당은 1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인데

회사에서 연차촉진안내 한번도 안했고

각자 연차 몇개 남았는지 알려준 적도 없구요

옛날 회사라 눈치보면서 상사도 연차를 안쓰는 분위기라 입사한지 9개월차인데 연차를 한번도 못썼습니다

이때 1년 지나고 퇴사하면

전년도 못쓴 연차수당과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 22년 11월 입사, 24년 1월 퇴사시

23년에 못쓴 연차수당과 24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위 경우와 별개로

만약 3년동안 연차를 쓴 적이 없던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연차수당을 1년치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3년동안 못쓴 연차가 쌓여서 늦게라도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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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6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3년간 연차를 쓴적이 없는 것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지나고 퇴사하면 전년도 못쓴 연차수당과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3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3년동안 못쓴 연차가 쌓여서 늦게라도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이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도 발생한지 3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초과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2022.11.2 -2023.11.1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모두 개근한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11.2 - > 15개의 연차 발생(2022.11-2023.11 80%출근)


    2024.11.2전에 퇴사시 2024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총 2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년동안 연차를 쓴 적이 없다면 당연히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23년의 미사용수당과 24년 퇴사로 생기는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