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관계 없이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2019. 2. 12. 조번개정)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19. 2. 12. 개정)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2023. 2. 28. 제목개정)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