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물 기부의 경우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금액만큼만 기부금 잡으시고 매입세액은 나중에 부가세신고시 공제하면 됩니다.
취득시: 상품 9,090,909 /예금 10,000,000
부가세대급금 909,091
기부시: 기부금 9,090,909 / 상품 9,090,909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가 불가능함으로
취득시: 상품 10,000,000 /예금 10,000,000
기부시: 기부금 10,000,000 / 10,000,00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