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물품으로 기부했을 경우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액 : 1천만원(부가세 포함)
물품단가 : 9,090,909(공급가)
이럴경우 상품을 기부금과 상계하면 부가세가 남는데 부가세를 어떤식으로 정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