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기부 법인 비용처리관련해서요~
A : 거래처 물건을 매입 후(세금계산서 수취) 법인통장에서 거래처로 이체 후 단체에 물건 증정?기부
B :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단체에 물건 증정?기부
1 - 저희는 법인회사이고 위 두가지의 경우 기부금?으로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 어떤것을 증빙해야하나요? 후원증서나 확인증? 단체에서 받았다는 그런거라도 첨부하면 위 A와B같은 상황에서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아무리 A와B 같은 상황이여도 후원증서나 확인서로는 증빙할 수 없고 무조건 영수증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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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와 B는 구매에 대한 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기부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기부물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