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 병원비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
5월 초에 개업을 했습니다.
알바생이 5월 중순에 문틈에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산재처리로 38만원정도를 받았다고합니다.
나머지 12만원에 차액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
5월 초에 개업을 했습니다.
알바생이 5월 중순에 문틈에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산재처리로 38만원정도를 받았다고합니다.
나머지 12만원에 차액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