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 병원비 추가지급
안녕하세요 !
5월 초에 개업을 했습니다.
알바생이 5월 중순에 문틈에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산재처리로 38만원정도를 받았다고합니다.
나머지 12만원에 차액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나머지 배상에 대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비의 일부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 근로자가 자부담해야 하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