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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14

오늘 정산을 할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연말정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려고 하는데 혹시 연말정산을할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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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데,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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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대상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3%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EA%B0%9C%EC%A0%95%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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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 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1번의 효과가 가장 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입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다면, 이는 스스로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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