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휴일은 1.5배를
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휴일은 1.5배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일 근무 하면 10만원을 받으면, 휴일은 15만원을 받는지요.
아니면 휴일 근무시 25만원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시 25만원을 받으나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휴일 임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15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일분의 급여와 별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8시간 이내라면 1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