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10.25.). 즉, 감시 또는 단속근로의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