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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9.11

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제가 건설일용직 노동인데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혹시 노동법에 근로시간 예외 직종이 있나요

주 40 시간 주52시간 이런 시간근무가 있던데

있다면 왜 라는 의문이 생기므로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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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12시간(52시간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위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송업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림, 축산, 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다음의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영세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부업종의 경우에는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는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시간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가 정책 등으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따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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