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설일용직 노동인데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혹시 노동법에 근로시간 예외 직종이 있나요
주 40 시간 주52시간 이런 시간근무가 있던데
있다면 왜 라는 의문이 생기므로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