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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테리어65
경건한테리어6522.10.27

전세 만기 후 이사의 경우 원상복구 범위?

전세 만기 이사 할 경우 세입자가 벽지 손상부분 원상복구 범위가 어느정도 해줘야 되는가요? 주인과 협의하여야 하나요 들어오는 세입자가 벽지를 새로 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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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현장에서 가끔분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벽지는 생활형소모품으로 통상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약이 없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전세가 비어져 있을때

    임대인이 전세를 놓을려면 벽지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이사를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의 임대인의 투자에 속하는 거니,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나쁜 임대인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러 벽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벽지문제는 신경안쓰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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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거주기간 자연손상이 아니고 낙서, 고의 벽지손상이 있다면 세입자는 그부분을 원상복구 혹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 벽지를 한다면 이부분으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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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것은 없고 협의의 영역입니다.

    벽지가 새로 한지 얼마 안됐는데 훼손이 심하다면 주인이 변상을 요청할수도 있구요.

    들어가실때 그냥 원래 있던거였는데 그냥 사용감 정도만 있다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한다면 굳이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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