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현장에서 가끔분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벽지는 생활형소모품으로 통상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약이 없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전세가 비어져 있을때
임대인이 전세를 놓을려면 벽지가 제대로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이사를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의 임대인의 투자에 속하는 거니,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나쁜 임대인이라 할 것입니다.
일부러 벽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벽지문제는 신경안쓰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