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게되었는대 회손된 벽지를 원상복구해 주고 가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전세로 살다가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게 되었는대 벽지가 제법 회손되어 지져분합니다
이사갈때 회손된 벽지를 원상복구해주고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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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분이 들어오실때 벽지를 새로 한다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임대인마다 성향이 다르니 새로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이 보기싫으면 벽지가 있으면 미리 발라놓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벽지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위적으로 훼손을 시키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