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게되었는대 회손된 벽지를 원상복구해 주고 가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전세로 살다가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게 되었는대 벽지가 제법 회손되어 지져분합니다
이사갈때 회손된 벽지를 원상복구해주고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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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분이 들어오실때 벽지를 새로 한다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임대인마다 성향이 다르니 새로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이 보기싫으면 벽지가 있으면 미리 발라놓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벽지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위적으로 훼손을 시키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만 상세한 부분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복이 의무긴하나
벽지 같은 경우 심각한 훼손이 아니라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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