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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산3
철마산323.11.20

전세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게되었는대 회손된 벽지를 원상복구해 주고 가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전세로 살다가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게 되었는대 벽지가 제법 회손되어 지져분합니다

이사갈때 회손된 벽지를 원상복구해주고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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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분이 들어오실때 벽지를 새로 한다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임대인마다 성향이 다르니 새로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이 보기싫으면 벽지가 있으면 미리 발라놓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벽지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위적으로 훼손을 시키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만 상세한 부분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복이 의무긴하나

    벽지 같은 경우 심각한 훼손이 아니라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