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간다는데
집안에 못질을 엄청 해둔 것 같습니다
몇개정도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벽을 거의 벌집을 만들어뒀네요
이런 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요청을 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