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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13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갈 때 벽에 못을 박은 것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간다는데

집안에 못질을 엄청 해둔 것 같습니다


몇개정도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벽을 거의 벌집을 만들어뒀네요


이런 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요청을 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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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원상복구 요청가능합니다.

    필요해 의해 못박는경우도 사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과도한 못이 박혀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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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못질를 금지하는 조항을 기입했다면 분쟁없이 해결 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시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에 기재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입자가 못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못질이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면 한 못을 전부 제거하고 구멍난 부분을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임차인에게 요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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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벽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임차인이 과도하게 못을 박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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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원상복구해야죠.

    임대차 계약은 처음 임대해줄때 그 상태를 사용하고 그 댓가를 받는 계약인데

    소모품이 아닌 이상 못 박는 행위는 원현태를 변경하는 행위라서

    사용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해야합니다.

    깔끔하게 원상복구요청하셔도 됩니다.

    그게 안되면 피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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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원상복구의 기준은 최초 주택입주시 상태를 말하며, 임차인이 벽에 파공이나 못등이 많을 경우도 원상복구의무를 근거로 도배비용등을 요구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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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특약등으로 따로 정함이 없는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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