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갈 때 벽에 못을 박은 것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간다는데
집안에 못질을 엄청 해둔 것 같습니다
몇개정도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벽을 거의 벌집을 만들어뒀네요
이런 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요청을 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원상복구 요청가능합니다.
필요해 의해 못박는경우도 사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과도한 못이 박혀있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못질를 금지하는 조항을 기입했다면 분쟁없이 해결 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시 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에 기재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입자가 못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못질이 용인할 수준을 넘었다면 한 못을 전부 제거하고 구멍난 부분을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임차인에게 요구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벽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임차인이 과도하게 못을 박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원상복구해야죠.
임대차 계약은 처음 임대해줄때 그 상태를 사용하고 그 댓가를 받는 계약인데
소모품이 아닌 이상 못 박는 행위는 원현태를 변경하는 행위라서
사용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해야합니다.
깔끔하게 원상복구요청하셔도 됩니다.
그게 안되면 피해를 돈으로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원상복구의 기준은 최초 주택입주시 상태를 말하며, 임차인이 벽에 파공이나 못등이 많을 경우도 원상복구의무를 근거로 도배비용등을 요구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특약등으로 따로 정함이 없는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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