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이러한 경우 일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장애인 표지의 경우에는 거소 기간 내에 유효하며, 장애인 기관에 부여된 장애인 차량은 계약 기간 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