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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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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비 납부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가를 임차후 도로점용비를 잘 몰라 제가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는거라 주변에서 그러네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을시 매년 나오는 도로점용비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가 납부를 하겠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