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차인입니다 수도세관련문의입니다
상가임차인입니다
물거의 안쓰는 판매점입니다
처음들어왔을때 5000원 지불하던것이 최근에 19톤 썼다고 3만원이상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수도세인상감안하여
1만원만 지불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임대료+미납금(수도세)으로 되어 지불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제가 과잉된 수도세 지불하여야 되나요?
계속 지불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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