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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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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상가임차인입니다 수도세관련문의입니다

상가임차인입니다

물거의 안쓰는 판매점입니다

처음들어왔을때 5000원 지불하던것이 최근에 19톤 썼다고 3만원이상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수도세인상감안하여

1만원만 지불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임대료+미납금(수도세)으로 되어 지불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제가 과잉된 수도세 지불하여야 되나요?

계속 지불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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