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입니다 수도세관련문의입니다
상가임차인입니다
물거의 안쓰는 판매점입니다
처음들어왔을때 5000원 지불하던것이 최근에 19톤 썼다고 3만원이상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수도세인상감안하여
1만원만 지불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임대료+미납금(수도세)으로 되어 지불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제가 과잉된 수도세 지불하여야 되나요?
계속 지불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우며답변을 드릴만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세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왜 수도세가 많이 나왔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따지지 않고 수도세가 나온 부분을 그냥 미납하신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잉된 수도세에 대하여 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질문자님에게 수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수도세가 과잉산정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미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위 금액을 납부하고 구상금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용한 내용이 맞는 경우 수도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및 청구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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