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첫해 월차 발생 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3년 11월 27일에 입사를 하고, 24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만근 기준으로 하루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을 했을 경우에 10월 27일을 기준으로 한달의 월차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퇴사 전까지 11개의 월차를 사용할 수 보는데 회사에서는 10개만 쓸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 의견이 맞는건지 회사의 의견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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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0.28에 연차가 1개 더 추가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27일에 입사를 하고, 24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0월 27일자로 11개가 발생하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23년 11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