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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끼리37
사려깊은코끼리37

아이가 진료확인서에 색연필로 낙서를 했는데?

아직 실비보험 청구하지 못한 진료확이서에 색연필로 낙서를 했는데

(연한색이어서 글씨는 다 보임) 그냥 서류를 사진찍어서 모바일로 청구해도 될까요?

낙서 되어있어서 반려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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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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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아보지 못할정도의 서류만 하니면 가능은 합니다만,

    에의상 인간의 도리로는 본인 판단에 달렸습니다. 별거 아닌것에는 본인 인격이 담겨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낙서로 인해 인쇄된 원본 혹은 사본의 텍스트가 방해된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지만 텍스트를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특히 질병분류코드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후 추가 서류 요청하시면 그때 서류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색연필의 경우는 지우개로 어느정도 지워집니다. 지우개로 최대한 지워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만큼 보인다면 사진찍어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보험청구서류는 내용확인이 목적입니다. 꼭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요한 내역에 분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지급됩니다.

    일단 신청해보셔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어플로 사진을 찍어서 또는 큐알로 읽어서 첨부를 한번 해보시고

    반려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확인서가 확인만 된다면 낙서나 오물이 조금 묻었다고 하더라도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청구해 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냥 처리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으면 그 때에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진료확인만 회사에서확인하는것이고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내역서만 정확히 잘보이면됩니다

    진료비청구하시면되오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