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입 증빙 관련해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야 비용 인정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 간이 영수증을 수취시 가산세 문제는 없을까요?
2) 은행 송금영수증이 간이 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임차료 등 송금명세서작성대상 비용인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가산세 문제는 없는데, 다른 비용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하시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거래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서,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확보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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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나 해당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없어도 지출결의서나 이체내역등으로 증빙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비사업자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받으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