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9

법인 증빙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입 증빙 관련해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야 비용 인정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 간이 영수증을 수취시 가산세 문제는 없을까요?

2) 은행 송금영수증이 간이 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임차료 등 송금명세서작성대상 비용인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가산세 문제는 없는데, 다른 비용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하시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거래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서,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확보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나 해당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없어도 지출결의서나 이체내역등으로 증빙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비사업자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아닙니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받으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