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매입 증빙 관련해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야 비용 인정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1) 간이 영수증을 수취시 가산세 문제는 없을까요?
2) 은행 송금영수증이 간이 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