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인/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증빙 발급안해준다고하는 경우에..
(임대인 매출이 얼만지 알 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도 모르겠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줄 모른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 없이 이체확인증 같은거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1) 비용인정이 되는지 여부
2) 비용인정 된다면 가산세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송금증) 정도가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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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경비처리가능하며, 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받지 못한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