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증빙받기.
만약 개인/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증빙 발급안해준다고하는 경우에..
(임대인 매출이 얼만지 알 수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도 모르겠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줄 모른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적격증빙 없이 이체확인증 같은거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1) 비용인정이 되는지 여부
2) 비용인정 된다면 가산세 여부
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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