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혼자서 내러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혼자가도 되나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혼자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드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고소 능력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의사능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