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시 현재는 상법이 개정되어 법정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시 출자자의 자금 상황에 맞춰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자녀가 법인을 설립할 자본금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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