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자본금 직계가족에게 차용가능한가요?
법인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법인초기자본금을 아버지께 받을 시 증여가 성립되는건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시 현재는 상법이 개정되어 법정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시 출자자의 자금 상황에 맞춰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자녀가 법인을 설립할 자본금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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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아버지께 금전대차가 아니시면 증여세 이슈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창업자금과세특례를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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