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휴계소에서 일어난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휴계소에서 화장실을 갔는데요~아이랑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가운데 화장실을 항상 휴계소갈때마다 자주 이용해서 오늘도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그런데 아이들이 소변보고 나오는데 문이 안 열리고 도움벨을 몇번이나 눌러도 직원호출이 연결이 안되서 공포감이 올라와서 주먹으로 두드리고 소리쳐서 몇분 후에 밖에서 다른사람이 열어줘서 나갈수 있었는데요~저는 나오자마자 너무 놀라서 울었어요~아이들은 안에 있을때는 무섭다고만 하고 나오니깐 괜찮았는데 집에서 그게 무서웠는지 계속이야기를 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저도 받았거든요~정신과 가서 상담이나 병원을 간다면 진료비청구 휴계소에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이 오작동한 것인지, 조작미숙인지도 판단해야 하고 전자라면 해당 휴게소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진료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얼마동안 갇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가 손해를 입증하는 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