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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웹소설 작가의 세금 관련하여 준비는 어떻게?

월 100만원이 되기 전에는 세금 관련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입이 꽤 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세금 낼 준비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아야 세금 폭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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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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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아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 및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축의금/부의금 등 경조사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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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소설 작가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시 장부작성없이 추계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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