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작가의 세금 관련하여 준비는 어떻게?
월 100만원이 되기 전에는 세금 관련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입이 꽤 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세금 낼 준비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아야 세금 폭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도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아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주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 및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축의금/부의금 등 경조사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소설 작가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시 장부작성없이 추계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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