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하나의 주소지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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