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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 큰 고래
대찬 큰 고래23.11.25

중국에서 직구로 가정용제품 (전기사용) 수입시 관세에 대하여?

중국에서 직구로 가정용품(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기 등)구매시 구매가격에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부과기준과 요율 , 그리고 절세 방법등을 알고싶어요. 또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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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이와는 별개로 10%가 부과되어 납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1대에 대해서만 수입요건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TV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TV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다만,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가정용품의 HS Code를 특정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HS Code 8421.39-1000에 분류되며, 8%의 기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만일,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8% 기본 관세율이 아니라 0.8%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HS Code에 분류된다면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관세+과세가격)에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예: 전파법)에는 1개는 면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개를 구매하지 마시고 한개씩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결제금액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해야 할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가세는 과세대상은 일률적으로 10%지만 관세율은 폼목번호(HS CODE)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일반품목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15%정도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원래부터 관세가 0%인 경우 간이세율이 아닌 더 낮은 관부가세율이 적용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로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품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총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세의 경우 별도 방법은 없으며 동일 제품을 2개이상 구매하시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될수도 있기에 해당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자 가정용 전자기기의 경우 물품에 따라 hs code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WTO협정관세 0%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