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TV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