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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박각시227
너그러운박각시22721.02.06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다니면서 대학 겸임 및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총무팀에서 5월에 강의료는 따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ㅠㅠ

종합신고기간과 연말정산기간에 신고하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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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으나,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아마 질문자의 소득이 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이며,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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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분을 정산,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등 타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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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의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강사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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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과정인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생략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고 효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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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2월 중 연말정산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강사로 인한 강연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처리해야 하며 이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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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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