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다니면서 대학 겸임 및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총무팀에서 5월에 강의료는 따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ㅠㅠ

종합신고기간과 연말정산기간에 신고하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으나,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아마 질문자의 소득이 위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이며,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분을 정산,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등 타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의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강사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과정인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생략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고 효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2월 중 연말정산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강사로 인한 강연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처리해야 하며 이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