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전방 신호등 녹색과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8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차하고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아예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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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가족입니다.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 녹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시에는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