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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전방 신호등 녹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시에는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