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통과방법에대한 법적기준이?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있건없건 정지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지나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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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신호라면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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