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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
23.05.18

사회복지법인으로 나온 벌금, 과태료 개인이 납부가능할까요?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직원인 제가 대신 납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부과고지서에 법인이름으로 나오더라도 직원인 제가 납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도 법인 회계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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