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직원인 제가 대신 납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부과고지서에 법인이름으로 나오더라도 직원인 제가 납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도 법인 회계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