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직원인 제가 대신 납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부과고지서에 법인이름으로 나오더라도 직원인 제가 납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도 법인 회계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근로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예 분개를 하지 않거나
두계정을 상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