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중 입니다.
법인측의 과실로 노동청에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나온 벌금과 과태료를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도 되는지와 개인이 납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납부한다면, 어느분께서 납부하시는 것인지 기재하여주신다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인의 잘못으로 고지된 금액이므로 법인에서 납부하는 것이 정상처리일 것이며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률의 위반 등에 해당하여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해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