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중 입니다.
법인측의 과실로 노동청에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나온 벌금과 과태료를 법인 회계에서 납부해도 되는지와 개인이 납부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