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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20

법인 차량 과태료 나올 시 직원한테 꼭 받아야하나요?

과태료는 법인 비용처리 안되는 걸로알고있는데

해당 직원한테 꼭 금액을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고 비용처리 안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직원한테 물게 하면 법인에서 선지급 후 급여에서 차감하고 급여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이 법인통장계좌로 입금해준다음 법인통장에서 출금해도 괜찮나요?

만약 직원이 현금으로만 줄 수 있다고 하면 경리가 현금을 받아서 다시 법인통장에 입금시킨 후 출금을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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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의 과태료는 직원 개인에게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과태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회사가 부담할 수도 있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직원에게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인 명의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회계처리를 한 후(미수금 xxx / 미지급금 xxx) 직원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미수금을 반제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미지급금을 반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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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 과태료라면 직원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에서 과태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전가하려면 일단 법인에서 지출하고,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과태료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법인에서 과태료를 지불할 경우, 회계처리상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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