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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0
단순 궁금증에 질문합니다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각기를 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앞길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만 아니면 나쁜행동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위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자동차 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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