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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2.18

주취자 지나가다 주차된 오토바이 건드려서 너머뜨려 파손 과실범인가요?

주취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다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드려서 넘어뜨려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경우 변상문제는 뒤로 하고 과실범으로 처벌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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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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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못하도 건드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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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고의로 재물에 파손, 손괴를 가한 것을 처벌하므로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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