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 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은 실제 다툼이 되었을 때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업종의 제약은 없으며,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상 위약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