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잉ㄴ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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