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늦게가입시 불이익이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시 직장에서 입사 2달후에나 가입하고, 4대보험 납부도 3~4개월 몰아서 내는데 불이익은없나요? 직장에선 당당하게 내기만하면되다던데, 근로자로써 정당화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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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 신고는 익월10일 까지 신고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연금의 적립,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기간의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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