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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가요? 퇴직금 내역서에 4대보험 가입전부터 입사일로 나와있는데 근무일수로 증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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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1.1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된 경우, 사업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험료도 소급 징수됩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출근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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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 시기는 퇴직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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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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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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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지연 및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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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가요?

    → 4대보험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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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소급 가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및 보험료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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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늦게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나와있는 서류를 근거로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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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퇴직금 내역서 등으로 4대보험 가입 전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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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지연 가입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날짜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게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내역서,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등이 증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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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하거나 지연신고한 떄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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