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가요? 퇴직금 내역서에 4대보험 가입전부터 입사일로 나와있는데 근무일수로 증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된 경우, 사업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험료도 소급 징수됩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출근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 시기는 퇴직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지연 및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가요?
→ 4대보험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소급 가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및 보험료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늦게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나와있는 서류를 근거로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퇴직금 내역서 등으로 4대보험 가입 전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지연 가입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날짜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게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내역서,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등이 증거가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하거나 지연신고한 떄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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