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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1

동업 투자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A, 본인B라고 칭하겠습니다.

기존 A가 혼자서, 영위하고있던 인터넷 사업이었습니다. (큰 투자금은 없습니다)

동업자를 A가 구하는걸 보고, 본인에 중도(사업 참여목적으로 자금을 주고)에 참여했습니다.

공증사무실가서 동업계약서 작성하여, 사업을 영위

(참여목적으로 계좌로 자금을 지급, 중도 반환 및 환불은 불가 기재)

초반에 일정부분 수익이 나서, 5:5로 배분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의 지속성이 없고, 눈에 보이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수익이 더이상 나지 않는다 판단하여, 본인B는 참여목적의 자금을 반환받고싶습니다.

(초반에 일정부분 수익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질문>

1. 이게 투자금으로 판단되어, 대여금 반환소송을 못하게 되는걸까요?

2. 캡쳐 및 사진은 찍어놓지 않았지만 (특정 카페에, 동업 도중에 다른 동업자를 구하는 글을 확실히 봤었습니다.)

-> 동업계약서에 독단적 폐업이나, 제3자가 수익에 개입할경우, 보상한다는 문구를 넣긴했는데, 위에같이 카페글 사진,캡쳐를 못해두었습니다.

3. 현재 인터넷사업이라, 카드결제도 받았었는데 타 사업자번호로 결제하여 정산했었습니다.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어찌보면 탈세나 편법의 범주가 될 수 있는거 같은데, 해당항목을 근거로 회수를 받을 수 있을지요)

4. 마지막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이 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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