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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니교려니7946
사려니교려니794623.09.11

동업 투자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A, 본인B라고 칭하겠습니다.

기존 A가 혼자서, 영위하고있던 인터넷 사업이었습니다. (큰 투자금은 없습니다)

동업자를 A가 구하는걸 보고, 본인에 중도(사업 참여목적으로 자금을 주고)에 참여했습니다.

공증사무실가서 동업계약서 작성하여, 사업을 영위

(참여목적으로 계좌로 자금을 지급, 중도 반환 및 환불은 불가 기재)

초반에 일정부분 수익이 나서, 5:5로 배분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의 지속성이 없고, 눈에 보이는 노력도 하지 않으며,

수익이 더이상 나지 않는다 판단하여, 본인B는 참여목적의 자금을 반환받고싶습니다.

(초반에 일정부분 수익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질문>

1. 이게 투자금으로 판단되어, 대여금 반환소송을 못하게 되는걸까요?

2. 캡쳐 및 사진은 찍어놓지 않았지만 (특정 카페에, 동업 도중에 다른 동업자를 구하는 글을 확실히 봤었습니다.)

-> 동업계약서에 독단적 폐업이나, 제3자가 수익에 개입할경우, 보상한다는 문구를 넣긴했는데, 위에같이 카페글 사진,캡쳐를 못해두었습니다.

3. 현재 인터넷사업이라, 카드결제도 받았었는데 타 사업자번호로 결제하여 정산했었습니다.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어찌보면 탈세나 편법의 범주가 될 수 있는거 같은데, 해당항목을 근거로 회수를 받을 수 있을지요)

4. 마지막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이 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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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익배분약정을 했다면 이는 투자약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 투자약정은 투자계약서에 기반하여 동업탈퇴에 따른 정산으로 반환받는바, 투자위험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는 원금보장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A의 동업계약상 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를 하시고 애초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 또는 동업관계 해소를 이유로 해서 동업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