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항에 상대방 폐문부재라고 떴는데요 이후에 진행사항에 추후 주소보정명령 하라는 글귀가 올라오나요? 그럼 그때가서 초본때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라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수보졍명령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초본을 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