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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7.21

전자소송중인데 폐문부재라 떴는데요 질문요

진행사항에 상대방 폐문부재라고 떴는데요 이후에 진행사항에 추후 주소보정명령 하라는 글귀가 올라오나요? 그럼 그때가서 초본때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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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따라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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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수보졍명령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초본을 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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