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사항 중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반환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보정명령이 떨어질거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보정명령 후 특별송달까지 보낸 후에도 일부러 피하고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는 진행불가능한가요??
3. 불가능할경우에는 지급명령 작성과정때 처럼 첨부터 민사소송서류로 새로 기입과정들을 다시 첨부터 입력해야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인지세 송달료도 재차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며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달이 계속 되지 않으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네
3. 민사소송으로 전환신청만 하면 되며, 이 경우 지급명령에서 납부했던 소송비용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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