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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7.21

전자소송 진행사항 중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반환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보정명령이 떨어질거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보정명령 후 특별송달까지 보낸 후에도 일부러 피하고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는 진행불가능한가요??

3. 불가능할경우에는 지급명령 작성과정때 처럼 첨부터 민사소송서류로 새로 기입과정들을 다시 첨부터 입력해야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인지세 송달료도 재차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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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며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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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달이 계속 되지 않으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네

    3. 민사소송으로 전환신청만 하면 되며, 이 경우 지급명령에서 납부했던 소송비용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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