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소제기 신청하는 방법과정좀 알려주세요.
전자소송에서 소제기 신청하는 방법과정좀 알려주세요.
지급명령신청후 송달했는데 상대 주소변동없는데 폐문부재 떠서 특별송달까지 진행 했어요.
여기서도 보정명령 떨어지면 무의미 할거 같구요.
그렇다면 정식 민사사건으로 될려면 소재기 해야한다고 하던데
전자 소송에서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주소보정서(제소신청, 공시송달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사건의 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소제기신청'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대와 기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 송달 절차가 지급명령과 같이 진행 되고 추후 보정서에 기하여 보정하여도 송달이 불능이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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