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송달 폐문부재시 조치는?
민사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송달했으나 첫송달이었습니다. 어제 자로 폐문부재로 되어있는데 재송달신청이나 공시송달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송달이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을 먼저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소변경 여부에 따라 다음 송달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