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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송달 폐문부재시 조치는?

민사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송달했으나 첫송달이었습니다. 어제 자로 폐문부재로 되어있는데 재송달신청이나 공시송달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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