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