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세계3대미녀 남편
세계3대미녀 남편
21.10.05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형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95년생으로 미국 태생으로 3세때 한국에 들어와

가족들과 거주를 하였으며.국적을 한국국적

포기하고.미국국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3년의 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궁굼한것은 한국국적이 아니면 형을 마친 후

국적이 있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하는데

현재 미국에 연고가 아무도 없으며,의사 소통

역시 되지 않아 추방될 경우 생계의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소송이라든지.

혹여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