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형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95년생으로 미국 태생으로 3세때 한국에 들어와
가족들과 거주를 하였으며.국적을 한국국적
포기하고.미국국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3년의 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궁굼한것은 한국국적이 아니면 형을 마친 후
국적이 있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하는데
현재 미국에 연고가 아무도 없으며,의사 소통
역시 되지 않아 추방될 경우 생계의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추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소송이라든지.
혹여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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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시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적정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여 본국인 미국으로 송환을 막을 길은 현재로서는 매우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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