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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

21.04.19

한국에서 약간의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면 전관 기록때문에 평생 이민을 못가는건가요?

질문 1 : 시민권은 국적을 따는것과 같은가요?
질문 2 : 티비로 가끔보면 이중국적자도 나오던데 이중국적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질문3 : 어떤나라든 이민자의 범죄기록을 보고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그럼 만약 어떤나라의 영주권을 따놓은후에 한국에서 약간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나오면 따놓은 영주권은 취소되는건가요?

질문 4 : 만약 한국에서 약간의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면 전관 기록때문에 평생 이민을 못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2.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출생, 혼인 등의 사유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4. 아닙니다. 이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징역에 따른 실형을 모두 살거나 벌금을 납부한다면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