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약간의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면 전관 기록때문에 평생 이민을 못가는건가요?
질문 1 : 시민권은 국적을 따는것과 같은가요?
질문 2 : 티비로 가끔보면 이중국적자도 나오던데 이중국적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질문3 : 어떤나라든 이민자의 범죄기록을 보고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그럼 만약 어떤나라의 영주권을 따놓은후에 한국에서 약간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나오면 따놓은 영주권은 취소되는건가요?
질문 4 : 만약 한국에서 약간의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면 전관 기록때문에 평생 이민을 못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2.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출생, 혼인 등의 사유로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4. 아닙니다. 이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징역에 따른 실형을 모두 살거나 벌금을 납부한다면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