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병역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 경찰서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지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