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 6회 휴무
월급여 220만원 지급시
시급으로 환산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감안하여 계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8시간 근무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시간 17시간
=도합 226시간
시급은 9735원 (10원단위 절사)
1.주휴수당은 340,725
2. 시간외수당은 165,4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연 유급시간수÷12」입니다.
(1) 연 유급시간수
연 유급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 가산시간수, 주휴시간수를 합산하여 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① 실근로시간수=8×(365-72)=2,344
※ 72는 1년간 총휴무일수(6×12)
② 연장근로가산시간수=32.28×0.5=16.14
※ 32.28은 365-72-260.72로서 실근로일수에서 법정근로일수를 공제한 것임
③ 유급 주휴시간수=52.14×8=417.12
※유급 주휴시간수는 유급 주휴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 1년간 평균주수는 52.14이고 1일의 시간수는 8시간
④ 합계=①+②+③=2,344+16.14+417.12=2,777.26
(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777.26÷12=231
(3)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31=9,524(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세전 220만원을 받으면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주간근무), 주5일+(격주 6일)을 근무한다면,
시급은 9359원입니다.
월급 220만원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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