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5인이상 사업장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 6회 휴무

월급여 220만원 지급시

시급으로 환산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감안하여 계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 8시간 근무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시간 17시간

    =도합 226시간

    시급은 9735원 (10원단위 절사)

    1.주휴수당은 340,725

    2. 시간외수당은 165,49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연 유급시간수÷12」입니다.

    (1) 연 유급시간수

    연 유급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 가산시간수, 주휴시간수를 합산하여 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① 실근로시간수=8×(365-72)=2,344

    ※ 72는 1년간 총휴무일수(6×12)

    ② 연장근로가산시간수=32.28×0.5=16.14

    ※ 32.28은 365-72-260.72로서 실근로일수에서 법정근로일수를 공제한 것임

    ③ 유급 주휴시간수=52.14×8=417.12

    ※유급 주휴시간수는 유급 주휴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 1년간 평균주수는 52.14이고 1일의 시간수는 8시간

    ④ 합계=①+②+③=2,344+16.14+417.12=2,777.26

    (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777.26÷12=231

    (3)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31=9,524(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세전 220만원을 받으면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주간근무), 주5일+(격주 6일)을 근무한다면,

    시급은 9359원입니다.

    월급 220만원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