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연 유급시간수÷12」입니다.
(1) 연 유급시간수
연 유급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 가산시간수, 주휴시간수를 합산하여 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① 실근로시간수=8×(365-72)=2,344
※ 72는 1년간 총휴무일수(6×12)
② 연장근로가산시간수=32.28×0.5=16.14
※ 32.28은 365-72-260.72로서 실근로일수에서 법정근로일수를 공제한 것임
③ 유급 주휴시간수=52.14×8=417.12
※유급 주휴시간수는 유급 주휴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 1년간 평균주수는 52.14이고 1일의 시간수는 8시간
④ 합계=①+②+③=2,344+16.14+417.12=2,777.26
(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777.26÷12=231
(3)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31=9,5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