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엑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이어야 하며, 3)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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