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증정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더
야간알바중에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5~6명 정도였고, 다들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그게 좀 성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여러개 들고 오셨는데 그 중 1+1행사 상품이 하나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결제할 때, 1+1이니까 하나 무료로 드리니 하나 더 가지고오라고 말씀드린 후 바코드를 두 번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져오셔야 한다는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바코드 한 번만 찍고 1개 결제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상품을 취식하거나, 결제를 취소하고 바코드를 두 번 찍은후 재결제하여 제가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지금 시급 7,50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기에 향후 일을 그만둘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급여를 청구할 예정인데,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없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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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편의점 측이 피해를 본 사정도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앞으로는 정해진 방법대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