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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8

실업급여 받는동안에 일용직 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4대보험이 안되는 하루하루나오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페이는 그날그날 업무 끝날때 바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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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으로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합니다.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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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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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 근로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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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다음 회차 실업급여 신청 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생한 소득만큼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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