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는 '2차 가해'는 또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호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혐의에 대하여 가중처벌사유로 고려됩니다.